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퍼블리시티권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보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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