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사로에서는 차량 주차 시 의무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핸들)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하준이법‘이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또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사가 있는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할 시 안전조치 의무를 담은 ‘하준이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경사가 가파른 주차장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고임목 등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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