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 ‘취업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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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 ‘취업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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