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남숙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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