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 의미"라며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했다.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소상공인들 (피해가) 장난이 아니다.쿠팡이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잘 인식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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