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