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생중계한 일당 전원, 징역형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생중계한 일당 전원, 징역형에 ‘항소’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가해자 일당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범 3명도 같은 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일부 혐의를 다시 기소 의견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