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고쳐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법을 앞두고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계든 노동계든 전문가든 의견이 들어오면 다 취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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