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1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이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1심은 정천수 전 대표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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