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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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민원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한 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환매 대금 감액에 대한 A씨의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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