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5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에 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차례 반복함' 등을 징계 요청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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