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아온 충북의 한 장애인복지단체 간부가 면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사단법인 A장애인복지단체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폭언·갑질 의혹이 제기된 간부 B(50대·여)씨를 면직 처분했다.
노동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A단체는 노무사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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