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며 오토바이 몰다 횡단보도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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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며 오토바이 몰다 횡단보도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

청주 청원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배달기사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24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 C(7)군 형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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