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고시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처리되던 문제들을 현실적인 계약으로 끌어올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산업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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