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던 80대 치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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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끌던 80대 치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금고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6시53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수레를 끌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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