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6시53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수레를 끌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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