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396톤급 중국어선 A 호와 200톤급 B 호를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 수역 내 외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이들 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작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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