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학생인권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폐지조례안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평가했다.
2024년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다음 달 교육청은 재의결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및 의결해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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