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도심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청 주변을 포함한 4개 구역을 ‘불법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민원이 잦았던 구간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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