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장애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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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장애인 대책 필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장애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지자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승강기 이용 제한은 보행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에게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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