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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