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및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부모 교육권이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폐지의 근거는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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