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최근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63,547㎡, 68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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