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급여 대상자는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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