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공사 기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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