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약5%(4.5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을,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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