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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