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초 내일부터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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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내일부터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예비소집은 보호자가 취학통지서를 지참하고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방문해 참석하는 게 원칙이다.

입학 대상 아동이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예비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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