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 기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인 A씨는 2주간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병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체 이동 수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이 보행이 불편한 입주자들과 공사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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