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기초 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의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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