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등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형 유통플랫폼은) 금융업을 넘어선 상위의 플랫폼이고 ‘포식자’와 비슷한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돼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되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은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유통 플랫폼은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관계로 깊이 자리잡았다”며 “유통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뗄 수 없는 관계다.결제는 전자금융영역이라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쿠팡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맡고 있는 쿠팡페이와 할부금융·대출업을 하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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