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5일, 서비스 특성상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제도는 재난 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 트래픽 규모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지정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해당 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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