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를 13년째 과수원 무단 전용 60대 2심서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전산지를 13년째 과수원 무단 전용 60대 2심서 실형

보전 산지를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무단 전용한 60대가 원상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해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무단 점용 산지를 원상 복구하는 데 1억94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A씨는 1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넘도록 어떤 원상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