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산지를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무단 전용한 60대가 원상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해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무단 점용 산지를 원상 복구하는 데 1억94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A씨는 1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넘도록 어떤 원상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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