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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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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