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B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인 현금 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