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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