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숙박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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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숙박업 가능해진다

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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