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패류와 갑각류, 해조류, 무척추동물 품종을 양식할 때도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해삼 품종에 한정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우선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8) 비자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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