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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