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만 있어도 숙박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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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만 있어도 숙박업 가능해진다

그간 생숙은 30객실 이상을 확보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소규모 소유자들이 ‘불법 영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별 객실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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