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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