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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