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확대·체불사업주 배제…올해 예산 집행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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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성 확대·체불사업주 배제…올해 예산 집행지침 통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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