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결혼축하금 신청 때 1차로 50만원을, 1차 지급 후 1년 후 50만원을 추가 지급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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