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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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5일 전했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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