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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