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돼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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