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변경된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에 대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 완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한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은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 수질 목표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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