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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