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뇌물을 건넨 3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5일 오후 4시 22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2시간 동안 약 7㎞를 운전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