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질타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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