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6배 이상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 주소 링크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이 접속하면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속여 코인 매입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7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뜯어낸 이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 링크를 제공받아 범행했으며 피해액을 B씨 등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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