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및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빌라 등의 숫자,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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